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 서식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근로기준법(제104조 제1항)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 서식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근로기준법(제1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