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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사실이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 여부),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서식입니다. <개정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