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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