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기술사업세부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정생산기술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본 10부(원본 1부 포함)
2.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요약서 사본 10부
3. 참여기업(협력기관)의 청정생산기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또는 협력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또는 협력기관), 위탁기관이 영리 기관일 경우 최근 3년간 제무재표 사본 각1부.
주의
1)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해당기업명 기입 및 대표자의 직인 날인
2) 협약시에는 사업계획서 5부만 제출
3)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참여기업란에도 표기
4) 첨부 4는 동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기업(기관)만 제출,
5) 첨부 5는 협약시에만 제출하며 동사업에 신규참여하는 영리 기업(기관)만 제출. 계속과제일 경우 전년도 제무재표 사본 각 1부
6) 전체분량은 A4 30쪽이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