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벤처기업확인요령개정) 안내및 양식입니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명기관"이라 함은「벤처기업 범위표」에 게기된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3. "창업중인 기업"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를 말한다.
4.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라 함은 기술표준원·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벤처연구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