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채권자․채무자가 귀원 9○카단(또는 카합) 1234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 199○년 5월 22일자 가압류결정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 바, 그 후 199○년 5월 24일 채무자의 돌연한 사망으로 승계인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위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동 승계인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하여 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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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자․채무자가 귀원 9○카단(또는 카합) 1234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 199○년 5월 22일자 가압류결정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 바, 그 후 199○년 5월 24일 채무자의 돌연한 사망으로 승계인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위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동 승계인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하여 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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