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 간에 당원 9○카단 1000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 7. 5. 동원에서 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피신청인은 관할법원에 변론을 위 한 상대방(신청인) 소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므로 신청인(가처분 피신청인)으로부 터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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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 간에 당원 9○카단 1000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 7. 5. 동원에서 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피신청인은 관할법원에 변론을 위 한 상대방(신청인) 소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므로 신청인(가처분 피신청인)으로부 터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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