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과 신청인간 ○○지방법원 9○카단 1000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199○. 7. 10.까지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소환할 뜻의 명령을 받고서도 피신청인은 동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본안법원에 그 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동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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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과 신청인간 ○○지방법원 9○카단 1000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199○. 7. 10.까지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소환할 뜻의 명령을 받고서도 피신청인은 동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본안법원에 그 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동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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