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판결서 입니다.
1. 피신청인은 200 . 11. 23.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9 카합 2500호로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하고 동원에서는 199 . 11. 25. 이를 인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그 가처분 이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신청인의 소로 -중간생략- 그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가처분결정을 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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