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어떤 용도로도 건축을 할 수 없는 택지임을 확인고자 할 때 사용되는 건축 불가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