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전신청에대한의견서 입니다. 위 사람에 대한 고단 절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부터 관할 이전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검사의 관할 이전 신청은 그 사유가 없으므로 현재의 관할법원에서 심리토록 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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