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검사)(4) 예제 입니다. 다 음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1.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 함으로 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 이 있습니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의 “제조업자”를 ...
상고이유서(검사)(4) 예제 입니다. 다 음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1.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 함으로 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 이 있습니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의 “제조업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