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검사)(6) 예제 입니다.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원심은 이 건 신용카드의 성격을 증권상에 신용 구매권이 화체된 한국 은행 소비조합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인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은행 소비조합에서 동 카드를 발급할 때 미지급액란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소지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상점 점원이 판매물품의 가액을 금액란에 기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건에 있어서 동 은행직원인 ☆☆☆이 이 건 신용카드의 금액란에
상고이유서(검사)(6) 예제 입니다.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원심은 이 건 신용카드의 성격을 증권상에 신용 구매권이 화체된 한국 은행 소비조합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인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은행 소비조합에서 동 카드를 발급할 때 미지급액란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소지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상점 점원이 판매물품의 가액을 금액란에 기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건에 있어서 동 은행직원인 ☆☆☆이 이 건 신용카드의 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