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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변호사)(1) 예제 입니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 플라스틱(주)로부터 원고의 공장에서 제품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인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사용, 소비하여 건축용 파이프를 제조한 후 그 원·부자재와 동종·동량·동질의 새로운 원·부자재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