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시 이주되거나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 있는 택지로서 당해 지역에 이주된 자가 사용하는 택지임을 확인을 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주 집단화 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위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시 이주되거나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 있는 택지로서 당해 지역에 이주된 자가 사용하는 택지임을 확인을 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주 집단화 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