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피고인)(4)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관할소방관서는 당초 본건 건물에 관하여 전영업주 김□□에 대하여 시정 명령처분을 했다가 그 영업주가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동 김□□이 영업주인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오 에게 재차 시정명령을 처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건물 소유자가 김□□임을 전제로 할 시정명령은 무효 처분인 바, 피고인에 대하여 는 소방당국이 1차 시정명령을 했음을 전제로
상고이유서(피고인)(4)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관할소방관서는 당초 본건 건물에 관하여 전영업주 김□□에 대하여 시정 명령처분을 했다가 그 영업주가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동 김□□이 영업주인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오 에게 재차 시정명령을 처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건물 소유자가 김□□임을 전제로 할 시정명령은 무효 처분인 바, 피고인에 대하여 는 소방당국이 1차 시정명령을 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