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항고기각결정에대한) 입니다.
위 항고인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고등법원이 한 항고기각 결정은 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항고의 이유
1. 원판시의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다툼이 없으나 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바로 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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