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1)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파기환송판결(1)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