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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파기 재판판결(4)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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