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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상고인피고인)(1)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