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대표자를 선정, 변경선정, 선정해제를 할 때 쓰이는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유족 대표자 변경 선정서, 유족 대표자 선정해제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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