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출자전액을 납입하고(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재산 전부를 급여한 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지점소재지인 이 등기소에서 그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출자전액을 납입하고(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재산 전부를 급여한 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지점소재지인 이 등기소에서 그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