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결정서(10년 경과로 인한 것) 예제 입니다. 등재결정 20 년 월 일자 9 카 기 호 결정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종결 후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12 제 3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