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간주증명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 유체동산 비공유확인 청구소는 원고가 동 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써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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