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원서(별지제15호서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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