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원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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