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간 당사무소 9 본 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20 . . 자로 채무자가 본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결정정본을 본 집달관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본건 압류물은 생선류로서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현저히 가격이 감소될 염려가 있고, 또 보관에도 다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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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간 당사무소 9 본 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20 . . 자로 채무자가 본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결정정본을 본 집달관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본건 압류물은 생선류로서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현저히 가격이 감소될 염려가 있고, 또 보관에도 다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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