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타기○○호 채권압류․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의 압류․추심명령은 동년 ○월 ○일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던 바, ○시 ○구 ○동 ○번지 하모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었으므로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채무액을 공탁하실 것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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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타기○○호 채권압류․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의 압류․추심명령은 동년 ○월 ○일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던 바, ○시 ○구 ○동 ○번지 하모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었으므로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채무액을 공탁하실 것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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