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등에 대한 즉시항고장 예제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본건 경락부동산을 그 압류효력이 발생한 20 년 6월30일(개시결정등기일) 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여서 불법점유자라 하여 본건 인도명령을 발하였다.
2. 그러나 항고인은 20 년 5월 20일자로 본건 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 년 6월 1일 목적부동산에 입주하고, 당일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압류효력 발생 전에 본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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