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동행명령결정 입니다. 증 인 ○ ○ ○ (회사원, ○○세) ○○시 ○○구 ○○동 ○○번지 위 사람을 ○○고단 ○○ 살인 상해치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신문하겠으니 ○○년 ○월 ○일 14:00 당 법원 2호 법정에 동행할 것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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