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의비밀인사실신고서 입니다. 사 건 고합 간첩죄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년 월 일 14:00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는 바, 본인이 증언해야 될 사항은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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