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밖 근로, 재량근로)에 관한 서면합의내용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사업장밖 근로, 재량근로)에 관한 합의내용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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