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허가결정 입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과의 접견허가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고인과 피고인 부간의 “모친 회갑연에 대한 의논을 위한 접견“을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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