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근로자 공급사업)폐지신고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근로자 공급사업)폐지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