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서 입니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 피고 간 귀원 9 가단 100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상대방(채권자)은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 년 월 일 저당권설정등기 ( 지방법원 등기접수 제 호)의 저당권실행으로서 귀원으로부터 200 년 월 일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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