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원본(승계부여의경우-승계증명의경우-) 입니다. 20○○년 10월 10일 10시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원고 ○○○(또는 피고 ×××)의 일반(또는 특정) 승계인 ○○○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한다. ...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