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실업 인정일 변경신청)시에 쓰이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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