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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문(점유이탈물 횡령 등→집행유예)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를 폐기하고,
동 변조 부분을 폐기한 주민등록증 1매 및 압수된 및 압수된 패스포트 1개(증 제2호), 병적 증명서 2매(증 제3,4호)는 이를 피해자 이○○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년 ○월 ○일 15:3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이○○경영의 ○○기업사란 상호의 피복 공장 안에서 동 기업사 미싱공으로서 재봉틀을 수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재봉틀 부속품인 그의 소유 침판 1개 외 5점 도합 시가 ○○원 상당을 뽑아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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