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고용유지 조치, 인력재배치 (계획, 계획변경)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고용보험 고용유지 조치, 인력 재배치 (계획, 계획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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