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매각결정(1) 입니다.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 죄 사 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 기재한
재정신청매각결정(1) 입니다.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 죄 사 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