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강도→집행유예)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 구 동 소재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주차장에서 ( 세)이 운전하는 서울 사 코로나 택시의 뒷자석에 승객을 가장하여 승차하고, 남산 관광도로
판결문(강도→집행유예)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 구 동 소재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주차장에서 ( 세)이 운전하는 서울 사 코로나 택시의 뒷자석에 승객을 가장하여 승차하고, 남산 관광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