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야간주거침입절도등→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인 바, 1. 년 월 일 22:00경 시 구 동 번지 불상의 성명 불상가에서 동가 부엌에 있는 동인 소유의
판결문(야간주거침입절도등→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인 바, 1. 년 월 일 22:00경 시 구 동 번지 불상의 성명 불상가에서 동가 부엌에 있는 동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