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전계약(관청과의 계약)
  
  
  
물건이전계약(관청과의 계약) 예제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이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이전할 물건은 별지 명세서기재와 같으며 년 월 일까지 환지예정지에 이전한다.
2. 물건 이전을 위해 보상되는 이전료는 금 원으로 하고, 이전후 시의 검사가 완료한 다음 지급하게 된다. 단 이전공사 착수후에 반액 이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