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특약서(제품) 예제 입니다. 도매업자 (이하 을이라 함)와 소매업자 (이하 병이라 함)는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실시하는 특선품판매제도(이하 SPS라 함)의 상품의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기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을은 갑이 실시하는 SPS에 관하여 별지 「SPS품 가격표」에 기재된 상품을 가격유지제품으로 하고, 동표 기재와 같이 그 도매재판매가격·소매재판매가격을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특약서(제품) 예제 입니다. 도매업자 (이하 을이라 함)와 소매업자 (이하 병이라 함)는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실시하는 특선품판매제도(이하 SPS라 함)의 상품의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기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을은 갑이 실시하는 SPS에 관하여 별지 「SPS품 가격표」에 기재된 상품을 가격유지제품으로 하고, 동표 기재와 같이 그 도매재판매가격·소매재판매가격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