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대금 보통보험 약관 예제 입니다.
제 1 조 (회사의 전보책임) 당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서 보험증권에 첨부된 할부판매계약서 (사)에 의하여 매매된 물건(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그 할부판매대금 (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조 (보험기간) 1. 보험기간은 상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단,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인도되었을 때는 보험계약체결의 때)에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첨부된 할부판매계약서(사)에 의한 매매계약(이하 「할부판매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금이 최종지급기일의 오후에 종료된다.
2.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당회사는 보험료 영수전에 생긴 손해는 전보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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