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거래약정 예제 입니다.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본인으로부터 귀행에 현재 및 장래 제공할 모든 담보는 그 종속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외에 해담보제공의 전후에 불구하고 본인이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한 약속어음 및 환어음과 당좌대월 기타 일체의 채무에 대한 공통담보로 한다.
제 2 조 본인이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에 의한 차용금 또는 이들 어음의 할인에 의한 수입금 등은 모두 각 어음면 금액에 상당하는 소비대차상의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귀행에서 어음에 의한 청구 또는 소비대차상의 대여금채권으로서의 청구 중 어느 청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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