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의 구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구입자금의 대부를 시행할 때에 는 하기의 조항을 적용할 것을계약한다.
기
제 1 조 을은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병에 대하여 그 구입자금을 대부한다.
(1) 피아노
(2) 룸 쿨라
(3) 칼라 텔레비죤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의 구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구입자금의 대부를 시행할 때에 는 하기의 조항을 적용할 것을계약한다.
기
제 1 조 을은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병에 대하여 그 구입자금을 대부한다.
(1) 피아노
(2) 룸 쿨라
(3) 칼라 텔레비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