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매 기일에 있어 신고인은 매수의 신고를 하고 그 담보로서 경매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였던 바, 동년 월 일의 경락기일에 있어서 경락불허가의 결정이 있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 담보물을 반환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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