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를 하였으나 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소외 의 소유가 아니므로 동인에 대한 강제관리를 위하여 그 집행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취소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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