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고용보험 사업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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